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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전 장관 동생 재판 오늘부터 시작

공판준비기일이라 불출석 가능성…증거조사 계획
정경심 교수·조국 5촌조카와 다른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2-03 06:00 송고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10.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10.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크게 3갈래의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그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조씨는 2008년 7월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면서 2010년 6월쯤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2017년 7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재판부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사령관들에 대한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사건은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각각 맡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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