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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헌법 개정과정 재조명한 '국무회의록' 일반에 공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12-02 14:01 송고
1960년 헌법개정의제의 공고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제공). © 뉴스1
1960년 헌법개정의제의 공고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 헌법사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록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일시, 장소, 참석자, 배석자 등은 물론, 정책의 추진배경, 전개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1월 1~2차 헌법 개정에 대한 국무회의록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3~5차 과정을 담은 국무회의록을 공개했다.

1960년 6월 15일에 실시된 3차 개헌은 4·19 혁명 이후, 내각책임제의 필요성과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부의 국회해산권 인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29일 실시된 4차 개헌은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입법' 등이 주 내용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5차 개헌안 전문과 개헌의 문제점, 내각의 의견등도 공개해 각 부처의견과 개헌과정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헌법 개정안을 담고 있는 관보, 국회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을 함께 제공해 누구나 쉽게 다양한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 속의 생생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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