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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밟고 올라가 '샤워 여성' 훔쳐본 30대 집유 3년

법원 "집유 기간 중 범행, 죄질 좋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2-01 06:3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는 등 주거를 침입한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5시53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B씨(21·여)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B씨를 훔쳐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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