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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성 후보' 없는 예술위 신임위원 선임절차 중단

최종후보 16명 전원 남성 선정에 '성비 불균형' 논란
추천위원회 "응모한 여성 숫자 적은 등 제약 요소에 유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9-11-28 15:17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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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성비 고려를 하지 않고 신임위원 위촉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자 관련 절차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예술위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고자 지난 9월부터 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원자 60명 중 여성은 10명(17%)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했다.
그러나 16명의 최종후보자는 전원 남성으로 선정됐다. 추천위원회는 당시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의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이 있다"며 "문화예술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예술계 단체들은 반발했다. 예술위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는 "역대 예술위원 63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25%인데, 이대로 구성되면 그 비율은 낮아진다"며 여성 비율 40% 이상 또는 남녀동수로 명문화하는 쿼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체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제기된 복잡다기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며 "참신하고 역량 있는 위원들이 성비 등, 현제도가 요구하는 틀 내에서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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