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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통한 성매매 막는다…청소년 보호방안 포럼

여가부 28일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11-28 06:00 송고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의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의 일환이다.

최근 앱 유통 사업자가 랜덤채팅앱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상 성착취 매개 수단(플랫폼)의 변화 추이와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징을 분석한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감시(모니터링)․신고 활동 지원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규제 및 제재 △기업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어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위한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앱 유통 사업자간 협조체계구축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앱 내 불법·유해광고 신고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토론에서는 랜덤채팅앱의 현황과 유해성 관리 및 성인 인증 필요성,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김수연 변호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랜덤채팅앱 성인 인증, 유해성 관리, 채팅앱의 법률적 검토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취약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은 업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등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기업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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