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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째 표류중"…블록체인 해외송금, 규제샌드박스 제외

과기정통부, 블록체인송금 규제샌드박스 심의조차 피해
모인 "심의대상 제외 배경 및 진행과정 몰라…답답한 심경"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이수호 기자 | 2019-11-27 17:17 송고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7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11.27 © 뉴스1 이비슬 기자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7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11.27 © 뉴스1 이비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사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또다시 미뤘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초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심의까지 두 달을 넘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그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27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결정하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이 있었다.
모인은 이번에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낮춘 해외송금을 지원한다. 송금 과정에 리플과 같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화폐)이 이용돼 빠르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모인은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이러한 송금서비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11개월째 서비스 허용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모인 관계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어떠한 공유도 받지 못했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모인이 수차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세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의 대립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모인보다 늦게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다른 업종의 업체 수십여곳이 이미 서비스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한국에선 신시장 개척이 너무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 눈에 들기 위해선 아예 서비스나 사업자명에서 블록체인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권과 사업제휴를 맺기 위해선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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