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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부축하는 척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30대 징역 4년

PC방 종업원에 약 탄 음료 먹인 뒤 금품 훔치기도
법원 "한 달간 수차례 범행…죄질 좋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1-24 08:22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새벽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집에 침입하려고 한 3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접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B씨(28·여)를 부축한다며 추행하고 이후 B씨 집 현관문을 잡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B씨를 뒤따라간 A씨는 집에 가려는 B씨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접촉하고, B씨 집 현관문에 손가락을 넣어 문 닫는 것을 제지했다.  A씨는 "잠잘 곳이 없다. 재워달라"며 3분 동안 B씨 집 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 닫힌 후에도 또다시 찾아와 10여분간 현장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B씨 집에 침입하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지품에서 B씨의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2시50분쯤 술에 취해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5월25일 오전에는 광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가루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물색한 뒤 이웃 주민이거나 아는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인사불성인 B씨를 부축해 집 앞까지 갔다"며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못 들어가게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집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을 잡기도 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계속해 엿듣는 등의 행동을 벌이다가 경비원이 오자 그때서야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와의 범행을 포함해 A씨는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며 "범행의 수법과 계획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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