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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측 "초상권 무단 사용, 10년 이어온 에이전트 관계 끊겠다"

에이전트, 결별설 반박…"오해 풀고 싶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9-11-22 11:44 송고
손흥민. © AFP=뉴스1
손흥민. © AFP=뉴스1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측이 계약과 초상권 무단 사용을 이유로 약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에이전트사는 "손흥민과 독점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손흥민 측은 22일 "10여년간 관계를 유지해 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기업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신뢰가 깨졌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에이전트사인 '스포츠유나이티드'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손흥민과 에이전트 스포츠유나이티드간 계약서 유무와 최근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한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앤유)가 최근 기업의 설명회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손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있다"며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에게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앤유의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 측의 연락을 전날(21일) 받고서야 알게 돼 22일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 선수의 초상을 사용해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 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 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이를 이유로 한 손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손흥민 선수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오해를 풀고 싶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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