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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진통…정무위, 신용정보법 처리 불발

25일 재논의 하기로…인터넷은행 특례법·금소법 등은 통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진 기자 | 2019-11-21 18:05 송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선언하고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일명, 데이터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은 불발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수 법안이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야하는 것은 맞고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 정무위 차원에선 전문가나 정보의 소유권자인 국민 대표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인 동의) 없이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DLF(파생상품연계펀드)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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