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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 '주 52시간제' 적용 미루면 고발…보완책 철회해야"

"시행규칙 위헌 다투는 법적대응…정부과오 폭로할 것"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11-20 19:05 송고
정의당 의원총회. 2019.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의당 의원총회. 2019.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의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와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는 삼권분립도, 노동 존중 정신도 모두 저버린 보완대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20일 촉구했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라는 명목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법 적용을 미루고자 한다면 정의당은 당사자들과 함께 법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정부당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은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의 과오를 폭로해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완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완'의 외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해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사유로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의 강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입법 기능에 대한 침탈이다. 개정법률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영상 이유'를 예외적 인가 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주 52시간 상한제를 명문화하기 전보다 특별연장근로를 훨씬 폭넓게 허용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며 "이는 주52시간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국회의 입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처사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50인 이상 300이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0년 1월 1일 법 시행일을 초과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가 정한 법 시행일을 정부가 늦추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권한 남용행위"라며 "법률 개정과 시행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개정 법률을 행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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