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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조속처리될까?…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시작

전혜숙 행안위원장 "부모로서 가슴 미어져, 최대한 빨리 처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9-11-20 16:16 송고 | 2019-11-20 16:41 최종수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9)군 부모의 '오열'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꿈쩍 않던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식이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은 20일 뉴스1과 만나 "부모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가슴이 미어진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의 심사에 착수하기로 논의 중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도 '민식이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빨리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다녀오던 민식군이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도 없었다.

이에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국회 정론관을 찾아 '민식이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민식군의 아버지는 "제가 이런다고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민식이의 남은 동생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라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여야 정쟁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가 미뤄지면서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이 아닌데도 다른 여야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제대로된 심사조차 한번 받지 못하고 20대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저녁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한 것도 이때문이다.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린 '오열'은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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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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