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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기업에 세금 유목민까지 등장…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동시 세무조사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11-20 12:00 송고
역외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역외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수출업체인 A사는 수출거래를 이어오던 해외합작회사인 B사의 지분을 최근 외국기업에 양도했다. A사가 B사를 외국기업에 매각한 이유는 한가지, 국세청 감시망을 피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었다.

A사는 이후 외국회사인 B사와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뒤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해외로 유출시켰다. 미회수된 수출대금은 B사를 거쳐 A사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입금됐다. 외국기업에 매각됐던 B사가 실제는 위장 양도를 통해 A사 사주의 잇속을 채우는 '빨대기업' 역할을 한 것이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최근 이같은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신종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외탈세를 위해 스스로 세금 유목민(Tax Nomad)이 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세금 유목민은 여러 나라에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C사의 사주인 D씨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가족과 자산 등이 모두 국내에 있음에도 잦은 입출국을 통해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하는 수법으로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D씨는 세금추징 조건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해외 2곳을 번갈아 체류하며 고의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같은 세금 유목민 신분을 역외탈세에 악용했다. D씨는 국내법인인 C사의 수출거래에 자신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뒤 소득을 탈루했다. C사는 이 과정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D씨 소의 해외페이퍼컴퍼니에 무상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는 기업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무직자인 E씨는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국내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가 이뤄졌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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