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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한 MBC 손배소 패소

法 "조현오 진술, 허위라 인정하기 어려워…공익보도 인정"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11-20 10:24 송고 | 2019-11-21 18:18 최종수정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조선일보의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로인해 조선일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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