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법안 6건 통과…내년 4월부터 '지방직→국가직'
"소방관 처우 격차 줄이고, 재난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9-11-19 16:31 송고
국회 본회의장. 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본회의장. 2019.10.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용주(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
소병훈(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 재난·재해 등 관련 시책 수립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5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또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국가직화가 실현되면 소방공무원 간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이라 소속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크다.


애초 국가직화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올해 시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져 한때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 절차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jy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