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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기 싫다"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검찰 "징역 1년 구형"(종합)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19-11-19 15:18 송고 | 2019-11-19 18:06 최종수정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을 찾았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여름에 시작해 벌써 겨울이 되어간다.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봤다"면서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이다. 어느 상황에서건, 여러분 앞에선 모습이 쪽팔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고소인과 검찰은 고소인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났고 서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차를 세워두고 지켜만 봤는데 이 대목에서 화가 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또 최민수의 차가 고소인의 차량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큰길로 나가기 직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고 따져볼 생각이었지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오늘 아침에 아내와 커피 한 잔을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며 "나는 상식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세을 때 속도가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 수준이었다"며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민수는 "내 얼굴을 알아본 후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내 인생의 스크래치를 언급하는데 그건 운전과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 정도로 내게 분노할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보복운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보복운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1년을 구형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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