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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본 레깅스 몰카사진…대검 "공소장에 첨부 말라"

불법촬영물 판결문 첨부 '2차 가해' 논란 일자 일선청에 지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1-19 09:15 송고 | 2019-11-19 09:51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 2019.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 2019.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원 판결문에 레깅스 등을 입은 피해자의 '불법촬영 사진'이 실려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불법촬영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불기소장에도 마찬가지로 싣지 않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19일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사진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에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제안은 대검 형사부에서 했다.

공소장은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한 문서로, 검사가 작성해 형사재판 때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이는 지난달 의정부지법 형사1부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2차 가해'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해당 판결문에 실은 불법촬영 사진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불법촬영 사진을 싣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문에 이를 첨부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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