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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도, 피고도 모두 조국 동생…檢 "셀프소송" 판단

검찰, 공소장에 '셀프소송·위장이혼' 혐의 상세 기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구교운 기자 | 2019-11-18 20:49 송고 | 2019-11-18 22:31 최종수정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구속)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웅동학원 채권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셀프소송'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18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조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와 부친은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시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와 부친은 이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날 이사회 개최를 통지한 뒤 이사회에서 조씨를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이사장 대신 법원·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사들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조씨와 부친은 소송과 관련해선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결국 조씨와 조씨 부친은 조씨가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른바 '셀프 소송'을 진행하면서 허위소송 수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아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사들에게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숨김으로써 허위소송에 대해 2007년 2월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게 해 두 사람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200만원의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됐다"고 기재했다.

그는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2월 허위소송으로 취득한 웅동학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가 풀리게 되고 개인 사업자금 융통 기회를 잃어버릴 것을 우려했다. 이에 조씨는 2차 허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게 됐다.  

검찰은 조씨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09년 4월 전처와 실제로 이혼 의사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한 뒤 웅동학원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전 부인과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학교법인을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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