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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후 도로에 방치' 용의자 사흘만에 검거

경찰 "직장 소재지인 서울 관악구서 붙잡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1-18 19:0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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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택시기사 폭행' 용의자를 사흘만에 검거했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용의자인 A씨(40대)를 직장 소재지인 서울 관악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이송 중에 있으며 범행동기 등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실시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사건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왔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갓길에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운전자 B씨는 "왕복 8차선을 운행 중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택시를 세울 수 없다"고 하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신을 잃은 B씨를 차량에 남겨두고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은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2차 사고가 우려돼 가중처벌 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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