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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불복 항소

강 대표 14일 항소장 내…공범들도 12~15일 제출
1심 "'돌려막기' 운용…피고인들 상당이익 취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1-18 11: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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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업체 '코인업' 대표와 공범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강석정 코인업 대표(53)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도 지난 12~15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사기범행은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 사건도 편취금액이 4000억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익 규모,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을 연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실제로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을 확보했다. 압수자료 분석에서 피해자는 수천명, 피해 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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