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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테마감리 지적률 31.4%…'과실'이 절반 이상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관련 순으로 적발 多
"단순 오류는 수정 권고로, 고의는 적극 감리로 엄정 대응"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11-18 12: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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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오류가 잦은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때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테마감리 최근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연구개발활동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기는 단순 오류 등 과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총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였다.

최근 5년간 테마감리 대상 140개(14년 20개, 15년 20개, 16년 20개, 17년 50개, 18년 30개) 중 올해 10월말 기준 감리가 끝난 기업은 121개다. 121개 기업 중 38개 기업(31.4%)이 테마감리에서 재무제표 오류 등이 지적·조치됐다. 나머지 19개 기업은 테마감리가 진행 중이다.

테마감리 대상은 유가증권 상장사가 52개(37.1%), 코스닥 상장사 81개(57.9%), 코넥스 상장법인 7개(5.0%)였다.
테마감리 지적률은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 38.8%보다는 낮지만, 점검 대상 선정 때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 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재무제표 지적·조치된 38개 기업은 총 75건을 위반했다. 한 기업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지적·조치 건수가 기업 수보다 많다.

계정과목별 유형으로는 총 56건이 적발됐다.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순으로 많았다.

무형자산의 경우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 기업이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해 지적됐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해 진행률 산정 오류로 공사수익과 원가의 과대·과소계상 등이 발견됐다.

주석 미기재 유형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7건)와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을 달지 않아 총 1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인데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 오류가 많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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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는 과실이 총 75건 중 40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과실은 34건(45.3%), 고의는 1건(1.3%)이었다.

과실은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비롯된 단순 오류 등을 의미하고, 중과실은 진행기준 관련 수익 등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기는 과실이 48건(64.0%), 중과실 27건(36.0%) 순으로 회사보다는 위반 정도가 덜했다.

과실은 감사인이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했지만 일부 절차가 미비한 경우, 중과실은 회사 자료를 부실 검증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의성 있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이슈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합성이 높은 심사대상 기업을 선별한다.

또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오류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선제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 권고로 종결해 기업 부담을 줄이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적극적인 감리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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