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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상황 보고, 인사 반영하겠다 한 적 없다"

"국민 위한 검찰 되기 위해 실질적 감독보고 공문 보낸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9-11-15 21:09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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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시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감독보고에 포함될 내용 및 충실 이행 지시'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해당 공문에는 "형사·공판부 강화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 이행 상황을 잘 보고할 것", "보고한 자료는 각급 기관장과 검사, 직원의 복무 평가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결국 감독보고에 수사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검찰청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봤다"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감독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2일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청에서 종전의 실적과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검찰 업무를 개선한 사항, 형사, 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방안 이행 상황, 일선청의 업무부담량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별 인력, 업무 현황 등 보고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및 친절, 배려하는 근무태도 등 복무평가에 반영될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이런 자료는 복무평가와 인사에 적극 반영해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검찰권 행사가 국민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찰과 함께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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