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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vs"범죄자 그냥 받나"…외통위 '강제북송' 공방(종합)

與 "살인 혐의에 귀순의사도 없어…보호할 근거 없다"
野 "북한눈치법 적용했나…'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문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민석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11-15 18:12 송고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2019.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세지를 보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2019.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긴급 현안보고에선 '선상(船上)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야권은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탈북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강제북송 과정에서 귀순의사 묵살, 사실은폐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인에 대해 자백하는 등 범죄가 입증되고,  나포된 당시까지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던만큼 강제추방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단체들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16명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2명을 죽인 것이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나"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눈치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통일부 공식입장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써 보호대상이 아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번 강제 추방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내지 정착 지원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부의 고민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두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겠다거나 환심을 사는데만 급급해선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3조에서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선언적 규정"이라며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귀순의사의 진정성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으로 규정해서 국내법으로 보호할 하등의 의무나 권리도없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고 북쪽의 범죄자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범죄 후 도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며 "꼭 인권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강제추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살인까지 간 것은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르면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도 요청받은 나라에서도 범죄행위가 구성되는데, 살인은 만국 공통 범죄라 인도 대상이 된다"며 "또 이들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면 난민이지만 일반적 살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소추가 성립되려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며 "또 살인은 중대 범죄 혐의자라 우리 정부도 귀순의사가 있더라도 보호대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탈북자에 대한 정부 측의 심문과 범죄입증, 강제북송 과정에서의 은폐 논란과 '통일부 패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뉴스1의 특종 기사가 아니었다면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겠는가"라며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언론에 들킨 것 아닌가. 이번 북한 주민 강제송환 첫 사례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추후 입법 등을 통해 강제 추방에 대한 기준과 원칙, 일관성과 투명성 등을 갖춰야 한다"며 "심문 과정에선 통일부가 반드시 합동 심문에 참여해 전체적 상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는 부분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 우리 정부가 마치 비인권적 행위를 한 것 같이 빌미를 주나"라며 "이 정부가 청와대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와대) 안보실이 최종 결정을 하더라도 주무 부처도 참여를 하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통일부가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들이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진술을 듣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체류할 당시 살인 등으로 기소가 돼 징역형을 산 경우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우리의 형사소송법으로 기소를 해서 올바른 처벌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핵심쟁점인 이들의 귀순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선 "우리가 합동심문에서 귀순의사를 확인할때는 동기와 목적, (탈북) 준비 과정과 행적 등을 종합 판단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귀순한 어민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준비해 온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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