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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어업지도선 단속 강화로 불법어업 근절시켜야”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2019-11-15 17:42 송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2019.11.12/뉴스1 © News1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2019.11.12/뉴스1 © News1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5일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호진 의원은 “동해안 어획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의 단속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남획되고 있는 문어의 금어기 설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의원은 “강원도 대표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체중 및 금어기를 상향조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도 차원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언했다.

정수진 의원은 “여성어업인 복지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산자원연구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종자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현대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의원은 “돌기해삼 우량종묘를 대량 생산해 안정적 어촌 소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건립된 삼척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의 관리주체를 강원도로 이관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농수위 위원들은 여성어업인 복지사업 확대 방안 마련, 수산자원연구원 시설 현대화, 안정적 어촌 소득기반 구축, 속초항 크루즈 유치실적 증대 등을 주문했다.

신도현 의원이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 적기 마무리를, 신명순 의원이 속초항 크루즈 유치실적 증대를, 김진석 의원이 명태 방류의 어가소득을, 최재연 의원이 강원심층수 손익계산서 수치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환동해본부장은 “여성어업인 복지를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 등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수산자원연구원의 경우 현재 일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고 나머지 시설은 국비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신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박구입, 어업법 습득 등에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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