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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에 1심 징역5년 6월 선고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무고 등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11-15 17:00 송고 | 2019-11-15 17:30 최종수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 윤중천 씨 2019.5.22/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 윤중천 씨 2019.5.22/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법원이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 특수강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 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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