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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강도' 美정부, 국경장벽 사유지 매입…'협상보단 소송'

소송 승리할 경우 신속·저비용 사유지 매입 가능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9-11-15 14:35 송고
미구 국경장벼 © 로이터=뉴스1
미구 국경장벼 ©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텍사스주(州)와 멕시코 간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송을 통해 좀 더 쉽게, 비용도 낮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 뉴스는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15일(현지시간) 군·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미 공병대의 토드 세모나이트 중장과 국토안보부의 케네스 라푸아노 차관보와 로버트 세일세스 차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이어 사법부와 국방부의 변호사들이 (해당 사유지의) 소유주에게 정부 관계자들이 사유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출입할 것이라는 출입권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유지의 경우 정부는 매입하기 전 조사 단계부터 매입 자금을 정한다. 그러나 소식통은 정부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취득 선언법'(the Declaration of Taking Act)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유지 매입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
취득 선언법은 정부가 공적인 이유로 사유지를 획득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사유지는 자동적으로 정부에 넘어가게 된다. 정부와 소유주 간 실제 가격 협상은 사유지가 넘어간 뒤 이뤄지게 된다.

이 법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국방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제동을 걸었으나 당시 판결은 다른 예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마크 모건 세관국경단속국(CBP) 국장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경장벽을 위한 토지 매입이 힘들다"면서도 "450마일의 장벽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많은 사법적인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토지 매입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유지 매입을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토지 소유주들의 변호사인 리키 카르자는 "그들(정부)은 법원에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고객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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