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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풀려 3억 횡령' 인천공항 방역업체 간부들 집유

공항 햄버거 매장과 별도 계약 체결해 이득 챙기기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1-15 11:34 송고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인천공항공사 제공)©News1travel
인천국제공항 내부 전경.(인천공항공사 제공)©News1travel

인건비를 부풀려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 방역업체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10일부터 지난해 9월13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독 작업을 한 적이 없는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허위로 돈을 청구해 공항 방역업체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 위생소독용역 업무를 하청받은 방역업체 소속 간부다.

A씨는 2016년 6월15일부터 이 업체에 근무하면서 공항 위생소독용역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작업 인원을 선발하고, 약제 구입 보관 등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지난 2016년 7월1일부터 지난 2018년 12월31일까지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인원을 관리하는 등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공항 소독 작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작업자의 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또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공항 위생소독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800여만원 상당의 약제를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공항 내 입점해 있던 햄버거 매장 업주와 별도의 방역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그곳에 약제들을 가져다가 사용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 A씨가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편취액의 상당액을 환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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