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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중소 SO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하라" 반발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공정위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에 반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11-15 10:19 송고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SO연합회)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제공) © 뉴스1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SO연합회)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제공) © 뉴스1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SO연합회)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대 통신 사업자의 케이블TV 사업자 인수가 잇따르면서 '지역방송'인 케이블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하다는 주장이다. 

SO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SO의 지역성 보장과 공정경쟁 및 상생발전방안을 포함한 유료방송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며 "위기에 몰린 중소 SO의 명운을 걸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간의 기업결합 2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승인 조건으로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연장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 붙었다.

SO연합회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합병이 불허된 이후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승인 조건에 최초 논의됐던 교차판매 금지 등 보호방안조차 빠져 78개 권역에서 지역방송 역할을 담당하는 케이블산업 존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교차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경품, 할인 등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 SO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IPTV 가입자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인수합병 사업자의 케이블 사업이 고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인수합병으로 인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면 지역방송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인수합병에 앞서 24년간 지역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장한 SO의 사업권 보장과 지역채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O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개별 SO의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SO 지역채널 발전 특별법 제정 △현금 경품 금지·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 △판매촉진비 상한 규제 도입 등의 요구조건도 제시했다.

이들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거대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보다 국내 방송시장 및 방송사업자의 역할 규정 및 체질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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