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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시신유기 혐의 60대 2명 '무기징역' 구형

주범인 국제PJ파 부두목 조씨는 반년째 도피행각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9-11-15 10:26 송고 | 2019-11-15 11:09 최종수정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2명이 공용주차장에 용의차량을 유기한 후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19.5.2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2명이 공용주차장에 용의차량을 유기한 후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19.5.2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하수인 2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김모씨(65)와 홍모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2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주범 조씨는 소재불명이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들은 서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려고 광주까지 따라내려갔는데 이런 일에 휘말렸다.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A씨(58)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30분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인근 전철하부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BMW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주범인 조씨는 6개월째 도피행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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