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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올라탄 선거법 국회 통과하면…지역구 26곳 통폐합

민주 10곳, 한국 10곳, 바른미래 2곳, 무소속 4곳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9-11-14 16:00 송고
김세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세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지역구 26곳이 인구기준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선거구는 253곳인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는 225곳이다. 만약 이 같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물리적으로 28곳의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인구가 미달되는 이들 26곳이 우선적인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26곳, 초과 지역은 2곳이었다. 지역구 의석을 225곳으로 했을 경우 지역구별 하한인구수는 15만3560명, 상한인구수는 30만7120명이다.

서울은 종로와 서대문갑 등 2곳, 부산은 남갑, 남을, 사하갑 등 3곳이었다. 대구는 1곳(동갑), 인천은 2곳(연수갑, 계양갑), 광주도 2곳(동남을, 서을), 울산은 1곳(남을)이었다.
또한 경기는 안양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단원을, 군포갑·을 등 6곳, 강원도는 속초·고성·양양,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 전남은 여수갑과 을 지역 등 2곳, 경북은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3곳 등이었다.

반면, 세종과 경기 평택을 선거구는 인구 초과 지역으로 분류됐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4명이었다.

다만 인구기준 미달 선거구는 줄어들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의 선거구간 인구비율을 2:1로 맞춰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하한선이 변화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보다 더 늘릴 경우 인구 상·하한선이 더 낮아진다.

한편, 인구 미달 선거구로 인해 인근 선거구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진술자료집을 국회에 보고했다. 자료집에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역별 의석수 변화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인구 하한선을 초과한 지역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6곳이지만 이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거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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