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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유포 소방공무원 2명 직위해제…수사의뢰 병행

이동현 경기도의원, 소방본부 행정감사서 재발 방지 주문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9-11-14 12:06 송고 | 2019-11-14 14:27 최종수정
경기도의회/© 뉴스1DB
경기도의회/© 뉴스1DB
가수 겸 배우 故 설리(25·본명 최진리)에 대한 사망 내부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진행경과를 묻는 이동현 의원(민주·시흥4) 질문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이동현 의원은 “고 설리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며 “소방본부에서 공식사과까지 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형철 본부장은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형철 본부장은 앞서 지난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책도 공개했다.

이동현 의원이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관계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형철 본부장은 “그 일로 인해서 정비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내부문서 관리 등을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월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건 당일 동향보고서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외부에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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