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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쑨양에 최대 8년 자격정지 징계 요청

15일 스위스에서 중재재판 예정

(서울=뉴스1) 황석조 기자 | 2019-11-13 20:25 송고 | 2019-11-13 22:39 최종수정
중국 쑨양.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중국 쑨양.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8)에 대해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 WADA와 쑨양 그리고 국제수영연맹(FINA)간 중재재판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WADA가 도핑 검사용 샘플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 최소 2년부터 최대 8년까지의 자격정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쑨양은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9월 한 차례 연기바 있는 쑨양 관련 중재재판은 오는 15일 스위스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CAS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 1999년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아일랜드)와 FINA간 분쟁사태 이후 CAS의 역대 두 번째 공개재판이다.

쑨양은 꾸준히 금지약물 복용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미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도중 진행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이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센터 직원들의 샘플 채취를 방해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쑨양은 샘플을 망치로 부수는 등 직원들의 정상적인 샘플 채취를 어렵게 했다.
이 같은 행동에도 FINA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쑨양은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에도 이상 없이 참가해 사상 첫 남자 자유형 400m 4연패에 성공하는 등 금메달 2개(자유형 200m)를 수확했다.

하지만 2위를 차지한 맥 호턴(호주)과 200m 동메달리스트 던컨 스콧(영국)이 쑨양의 금메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상대에 오르길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고 쑨양에 대한 비판도 늘어났다.

급기야 쑨양이 CAS에 재판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CAS는 이번 재판 이후에도 최종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중재판정 결과와 사유에 대해 신중하게 심의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hss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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