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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승 전철 손실보전금 ‘지역차별’…경기·인천 ‘부담’·서울‘ 미부담’

경기도 “부담비율 조정해야”…“서울시 “교통공사서 54% 부담”
道, 대광법 시행령 개정 건의…대광위 업무 ‘모든교통수단’ 확대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11-13 13:22 송고 | 2019-11-13 20:35 최종수정
7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시민들이 당고개역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7.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7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시민들이 당고개역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7.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도가 서울·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 간 공동합의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3개시와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공동합의문에 따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교통카드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환승 이용 시 기본구간(10㎞)에서 기본요금을 내고, 5㎞ 초과 마다 100원씩을 더 내는 요금제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7월 처음 도입했고, 이후 경기도(2007년 6월)와 인천시(2009년 10월)가 참여해 수도권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의무를 경기도와 인천시만 지도록 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경기버스와 전철기관 간 환승 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액의 46%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철 요금 인상과 노선연장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환승손실액도 크게 늘어나 서울시와 철도공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2007년 150억원에서 2018년 811억원으로 11년새 5.4배 늘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서울시 등에 통합환승할인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통홥환승제도가 정착된 만큼 형평성 있게 재정지원금 부담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승할인제도 범위가 경기도와 인천시로 확대되면서 서울 도시철도와 버스업체의 수입이 줄었다며 현재 보전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필요에 의해 통홥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해놓고 이제 와서 손실금 증가를 이유로 서울시에 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사무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

경기도는 결국 지난 8일 국회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광법 시행령 제10조의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수단에서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해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환승손실 의무보전에 대해 사인간의 계약관계라며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광위의 소관업무를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해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환승손실의 나머지 54%를 자체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분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도권 전철 환승손실부담도 지난 2015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경기·인천의 보전비율을 60%에서 46% 로 하향 조정했다"고 반박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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