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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장 형사' 가혹행위로 허위자백…17년 간 옥살이"

1998년 '40대 여성 피살체 사건' 용의자, 수원지법 재심 청구
최정규 변호사 "당시 허위자백도 화성사건 담당 형사로 파악"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1-12 19:58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50대 남성은 17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최근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89년 9월14일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화성 40대 여성 피살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17년 간 수감생활을 한 김모씨(59)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성 40대 여성 피살체 사건은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진 화성군 태안군 태안읍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살해된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경찰은 범인을 공장을 운영하던 김씨로 지목했다.
자신에게 빌려간 돈 700여만원을 갚지 않아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당시 수사관들은 결론 지었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고 김씨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상소했지만 2·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씨의 재심 조력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김씨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벌였다고 지목한 형사는 '장 형사'다. 최근 화성 8차 사건으로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씨(52) 역시 허위자백을 강요한 인물로 '장 형사'를 꼽았다. 

최 변호사는 "당시 장 형사는 당사자의 직장과 가정에 상주하며 당사자에 대해 사실상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사자에게 '일본에서 도착한 DNA 감정결과가 모든 것을 밝혔으니 사형을 면하려면 이제 자백 밖에는 답이 없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재심과정을 준비하면서 DNA 감정결과에 대한 내용은 수사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아무런 직접증거도 없이 당사자의 자백과 어설픈 보강증거만으로 징역 17년이라는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당사자는 2015년 출소 후, 3년 동안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와 함께 재심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3년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을 때 한차례 재심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가 화성 8차 사건도 장 형사가 개입된 것을 보고 재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도 재심청구를 준비 해왔다.

윤씨는 당시 장 형사 등 2명의 경찰들이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끌어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도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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