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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논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21일엔 통과되나

의협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려"…소비자단체 "편익 증대"
고용진 "당 내 반대 의견 없었다…이번 국회서 통과 목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11-12 06:20 송고 | 2019-11-12 09:23 최종수정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와 시민소비자단체 간 더욱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을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정의하며 반대 '총력전'을 선언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격전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의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대안이 논의되며 그 어느 때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해당 법안에 반대하던 보건복지부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포착돼 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1일 국회서 '첫' 논의…합의점 찾을까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연다. 금융법안이 다뤄지는 제1소위원회는 21일 예정돼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여러 차례 심의 안건에 올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되지 못했다. 

최근 의료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가 '총력전'을 선언했고, 뒤이어 지역 시도의사회와 각종 학회 등 의료계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손쉽게 얻게 되면서 특정 가입자가 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실손의료 청구 간소화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고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5일 서울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5일 서울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의 간소화가 아닌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19.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대편에 있는 보험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된다"며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핵심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후 전화, 인터넷 등으로 보험사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통지받아야 한다. 또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대안' 내놓으며 의료계 우려 불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고용진 의원안) 또는 제3의 전문중개기관(전재수 의원안)에 위탁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위는 중개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못 박는 대안을 내놨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의 진료를 적정하게 했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해 과잉의료를 막는 공공기관이다. 

대안은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핵심 요인이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두는 것에 있다고 보고 타협안을 만든 것이다.  

복지부 역시 심평원이 중개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달 25일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은 심평원 심사에 민감하다"며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논란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29일까지고,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 기회가 많지 않다. 고 의원은 "의견 취합을 해봤는데 여당 내 반대 의견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편할 순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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