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학원에서 잠든 지도교사 성폭행한 원장 '징역 5년'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11-11 11:2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지도교사를 성폭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원 행사를 마친 7월20일 밤 12시부터 지도교사 B씨(여)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학원 사무실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 성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 사실을 알아챈 B씨가 학원을 나가려하자 A씨는 B씨를 막아서면서 계속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사건 당일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저지해가면서 추행행위 등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극히 곤란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삶의 전반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