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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2억 더 싸진다는데'…강남 아파트 청약결과에 '촉각'

상한제 벗어난 르엘 신반포센트럴, 르엘 대치 1순위 청약개시
상한제 적용 안해도 분양가 시세보다 낮아 청약수요 몰릴 듯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9-11-11 06:05 송고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르엘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이 모형도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19.11.8/© 뉴스1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르엘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이 모형도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19.11.8/© 뉴스1

서울 강남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가 동시에 청약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대치동에 각각 분양하는 '르엘 신반포센트럴'과 '르엘 대치' 아파트가 이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르엘 신반포센트럴은 반포우성 재건축으로, 596가구 가운데 135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치2지구 재건축인 르엘 대치는 273가구 중 31가구(전용 55·59·77㎡)를 일반분양한다.

이 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분양하지만 상한제 지정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건축·재개발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분양가보다 10%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집값이 최근 단기 급등한 상태라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절반가량 싼 '반값 아파트'의 분양이 예고되고 있다.

예로 서초구 등 강남권 분양가는 현재 3.3㎡당 최고 4800만원대인데, 상한제가 시행되면 4000만원 중반 이하로 떨어진다. 전용 84㎡ 기준으로 2억원 가량 집값이 더 저렴해지는 셈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기다렸다가 청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두 아파트도 HUG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라 청약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다.

르엘 신반포센트럴과 르엘 대치는 3.3㎡당 평균분양가가 각각 4891만원, 4750만원으로 책정됐다. 르엘 신반포센트럴 전용 84㎡는 15억∼16억원대다. 인근에 지난해 입주한 신반포자이 전용 84㎡는 26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르엘 대치 전용 59㎡의 분양가는 12억원 이하인데 대치동 대표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는 지난 7월 19억9000만원에 팔렸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서초동에 문을 연 두 아파트의 합동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초 롯데건설은 하루 100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만 모델하우스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의 요청이 이어지자 추가로 하루 200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허용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특히 강남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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