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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력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시간 90분으로 제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법…게임 머니도 제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11-07 22:57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중국 정부가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새 온라인 게임 규제법을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판 셧다운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5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통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게임업체는 이용자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규정이 발표된 이후 2개월내 시행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평일에는 90분, 휴일에는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현금 결제 예치 한도도 정해졌다. 8~16세 게이머는 월 최대 200위안(3만 3152원), 16~18세 게이머는 400위안(6만 6304원)까지만 소비할 수 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이번 규제는 중국 정부의 게임 중독과의 싸움의 일환이다. 중국 관계자들은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근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새로운 게임의 수를 통제하고,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나이 제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작년 한 해 9개월 동안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게임 출시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는 게임 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에 대해 BBC는 "중국 정부가 게임 시장 규제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게임업계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나이 제한 장치나 사용 시간 규제가 주는 영향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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