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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소득 누락 신고한 축구선수…소득세 재부과에 소송냈지만

"국내 거주자 아냐" 주장… 法 "가족 국내거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11-10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했던 축구선수가 중국에서 번 소득 33억여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다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리그에 진출해 선수로 활약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을 국내 비거주자로 해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도 연봉 등 총 33억6000여만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봐, 지난해 5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9억10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거주자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A씨가 중국 구단에서 마련한 아파트에 거주했고 A씨의 2016년에 국내 체류기간이 148일이었지만,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A씨 명의로 된 국내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A씨 수입 대부분이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A씨를 국내 거주자로 본 것이다.

A씨는 "2016년 1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6년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A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또 "설령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구단은 A씨에게 2016년도 연봉을 지급하면서 약 1억5500여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두 나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A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라며 "조약 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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