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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진에 성적 수치심 주는 허위글 유포 악플러 징역형

法 "범행 횟수 많고 기간 길어"…징역5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11-06 11:08 송고 | 2019-11-06 11:42 최종수정
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 © 뉴스1
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 © 뉴스1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악플을 수차례 달았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총 8회에 걸쳐 심은진씨 등에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엔 다른 피해자 원모씨에 대한 허위내용을 작성해 총 6회 모욕했고 2017년에도 김모씨를 인스타그램에 태그해 총 5회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는데 무척 선정적이었다"며 "피해자 원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연예인인) 심씨와 김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SNS로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받고도 나머지 범행을 감행하기도 했다. A씨는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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