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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 조종석에 앉힌 中 조종사 '종신 비행금지' 처벌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11-05 08:57 송고 | 2019-11-05 09:27 최종수정
조종석에 앉아 'V'자를 그리고 있는 장모씨 - 웨이보 갈무리
조종석에 앉아 'V'자를 그리고 있는 장모씨 - 웨이보 갈무리

중국 구이린항공 소속의 한 조종사가 비행 도중 한 여승객을 조종석에 앉혔다가 '종신 비행금지' 처벌을 받았다고 중국의 CCTV가 4일 보도했다.

구이린항공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앉게 한 데 대해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종신 비행금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이린 항공은 “승객의 조종실 진입 사건은 지난 1월 4일 구이린-양저우 항공편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비행기 조종석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다. 조종석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장모씨가 최근 자신의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조종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였다. 장씨는 문제의 사진과 함께 “기장에게 감사를! 너무 기쁘다”는 글을 덧붙였다.

해당 글은 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이 이런 행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이린 항공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웨이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항공사는 해당 조종사에게 종신 비행금지 처벌을 내리는 한편 조종사와 함께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들에게도 조종사의 행위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둥하이항공 소속의 한 조종사도 조종석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비행하다 벌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CCTV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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