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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1심 무죄' 권성동, 이번주 항소심 시작…2차 법정공방

검찰, 무죄 불복해 항소…서울고법 부패전담부 심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1-03 06:00 송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권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1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권 의원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취업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1심 판단이 옳다는 권 의원 측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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