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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죽인다" 성매매 여성에 준 돈 뺏고 목조른 20대 실형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 선고
성매매 대가 20만원 다시 갈취…손님 지갑 빼돌린 혐의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11-01 08:52 송고 | 2019-11-01 10:1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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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목을 조르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매매 대가로 준 돈20만원을 다시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B씨와 만나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성관계 도중 B씨를 침대에 넘어뜨려 다리를 누르고 목을 조른 뒤 B씨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서 "네 이름과 주소 다 알고 있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건넨 20만원과 B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갔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커피숍에서 남자 화장실에 두고 온 지갑을 찾아달라는 손님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화장실에서 지갑을 발견했는데도 지갑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B씨 신분증도 B씨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함께 딸려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돈과 신분증을 빼앗은 것에 비춰볼 때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를 버리거나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와 합의를 못 했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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