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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학생들, 지역 17개 공공기관 취업 문 ‘활짝’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까지 30% 의무화로 900명 일자리 확보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2019-10-31 18:00 송고 | 2019-10-31 18:07 최종수정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생을 의무 채용해야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스1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 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생을 의무 채용해야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스1

대전지역 대학생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전시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표 결과 재석 171명 중 166명이 찬성하고 6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17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4개 공공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3개 기관에 이른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4개 기관이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 일자리가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의무 채용 비율 21%를 적용할 경우 630개, 내년(24%)에는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 중 일정 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지역 대학생은 19개 대학에 14만4000여명으로 연간 졸업생은 2만6000여명에 이른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오후 대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오후 대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15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 충청권 광역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충청도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에 국토부와 대전시 주관으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03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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