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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동영상 가족에 보여주겠다' 69차례 내연녀 협박한 30대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0-31 11:19 송고 | 2019-10-31 11:2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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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십차례 문자로 내연녀를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협박과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내연관계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조만간 가족을 만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다 보여주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6월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희롱하다가 그 여성과 일행이 항의하자 이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각각 2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영상이 피해자의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미성년 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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