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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사태 1년…'유치원3법'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31일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에듀파인 의무화 명시…교비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10-31 17:21 송고 | 2019-10-31 17:4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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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위해 개정이 추진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불발됐다. 작년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올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 의견 대립속에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를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국정감사 때 이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유형을 분석한 뒤 예방·처벌규정을 보완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당론으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족한 의견수렴과 사적재산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바른미래당이 박 의원 안보다 다소 처벌규정을 약화한 중재안(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았다.

이마저도 한국당이 반대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28일 중재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최대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90일)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유치원 3법은 국회 파행과 한국당의 비협조로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지난 9월24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로 넘어간 이후 60일 이내 상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교육부가 지난 3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공포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지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면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은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관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당연히 미숙한 회계처리는 물론 회계부정도 빈번했다. 유아들을 위해 써야 하는 원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설립자나 원장 마음대로 원비를 유용할 수 없게 되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컨대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식이다. 그동안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또 유치원에 대한 평가나 행정처분 내용 등을 교육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처벌'이 골자다.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한 사립유치원을 적발했을 때 해당 금액을 다시 반납하라는 명령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예컨대 원장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 이사장을 겸직하는 경우 자신을 징계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교육당국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징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도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자행했던 급식비 유용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청사항이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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