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출장중 성관계하다 ‘복상死'…프랑스선 '업무상 재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10-30 10:39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프랑스 법원이 업무상 출장 중에 성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회사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 BFM이 최근 보도했다.

프랑스 건설사 TSO의 안전설비 기술자인 A씨는 2013년 지방의 건설 현장 출장 기간에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던중 숨졌다. 이른바 '복상사'를 당한 것.
산재보험사는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TSO는 성관계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고, A씨는 배정된 숙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장 기간 피고용인의 성관계 역시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의 일부에 포함되므로 업무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최종판결은 우리의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할 예정이라고 BFM은 전했다.



sino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