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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막을까…입찰요건 강화 '속도'

연말까지 대책 수립 전망…조건부 전매 조항도 검토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이철 기자 | 2019-10-30 06:1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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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건설사들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공공택지 입찰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연말 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공공택지 입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택지 입찰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최초 낙찰된 후 전매를 통해 이를 다시 넘기는 것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건설업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보니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8~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473곳의 아파트 용지를 분양했는데, 상위 5개 건설사가 택지의 30%인 142곳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동원해 입찰에 응하고, 낙찰이 되면 해당 용지를 건설사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 입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다"며 "편법 전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가 이하로 전매할 경우 시행자에게 우선 매입하는 환매 제도를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입찰 요건 강화, 전매 제한 등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드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은 특수한 경우에 받은 주택을 최초에 공급했던 곳에 다시 넘기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택지의 경우도 낙찰 후 일정기간 주택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넘긴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번 입찰강화·전매 문제와 관련해서도)그런 맥락에서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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