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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논란' 이재웅 대표 운수법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9-10-28 18:18 송고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브이씨엔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준다. 회사가 차와 기사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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