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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승소에도 사과·배상 못받고…이춘면 할머니 하늘로

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88세로 별세
日기업 상고, 대법 계류중…"할머니 20여명 소송중"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10-28 10:56 송고 | 2019-10-28 10:59 최종수정
이춘면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번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춘면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번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할머니는 평소 예쁜 말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때 갑자지 엄청 화를 많이 낸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고등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요."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들어가 강제 노역을 당한 이춘면(88) 할머니가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지난 26일 0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춘면 할머니는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회유에 속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1944년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들어간 할머니는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리다 1945년 7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할머니는 무임금으로 매일 10~12시간 이상 철을 깎았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피고인 후지코시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현재 계류된 상태다.

할머니의 소송을 도운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할머니를 회상하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 이렇게 기억했다.

"판결 나오고 나서 후지코시가 상고를 했죠. 사과와 배상요? 아무 것도 없어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후에 압류요청을 했는데 그것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할머님 마음에 어릴 때 억울하게 가신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서 너무 좋은 곳이라고 설득해서 할머니가 자원해서 간 건데 그 고생을 당했으니까요."

김 사무국장은 할머니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세태를 전해듣고 있었기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다른 할머니들도 현재 노환이 오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사무국장은 "다른 할머님들도 계속 병원에 가고 있고 인지 장애도 오고 있다"며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후지코시사가) 재판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판결에 따르겠다는 건데 판결을 받고서도 따르지 않았다"며 "(후지코시사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사법절차에 따를 것을 호소했다.

현재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할머니는 20여 명이 남아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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