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은정 " 윤석열, 김수남·문무일과 다르지 않아 참담"

압색영장 또 반려에 비난… "검찰공화국 성벽 못넘는 게 경찰 현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10-25 10:32 송고 | 2019-10-25 10:47 최종수정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하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튿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안다"며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자체감찰 강화 방안 중, '비위검사'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표 수리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이라며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고 우기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자(24일)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 전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au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